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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25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있고, 그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례 없이 3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실적평가 기준이 근로계약 갱신기간 중에 변경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이 제한된 점, ② 실적평가 대상기간과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이 불일치하는 점, ③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집중됨에도 평가주기를 단축하여 처음 시행된 상반기 평가결과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적평가 시기·방법 등의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같은 실적평가 결과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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