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실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5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있고, 그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례 없이 3차례 재계약을 체결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실적평가 기준이 근로계약 갱신기간 중에 변경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이 제한된 점, ② 실적평가 대상기간과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이 불일치하는 점, ③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집중됨에도 평가주기를 단축하여 처음 시행된 상반기 평가결과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적평가 시기·방법 등의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같은 실적평가 결과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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