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4
- 판정일
- 2015. 12. 21.
판정문
사용자의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5. 8.
3. 근로자의 일련의 징계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징계혐의 항목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자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음에도,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장차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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