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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 징계혐의에 대하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다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24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사용자의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5. 8.

3. 근로자의 일련의 징계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징계혐의 항목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자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음에도,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장차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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