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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88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①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이유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어르신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업무를 부여한 업무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어르신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부여한 것은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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