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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공정한 평가를 거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3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기본종목 수행능력은 부족하나, 다른 종목 수행과정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으므로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5등급의 배점방식은 단지 기본종목 수행능력만이 아닌 여러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2차례의 평가방식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교육을 받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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