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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89
판정일
2015. 12. 21.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답변서 미제출 및 심문회의 불참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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