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67
- 판정일
- 2015. 11. 02.
판정문
① 기존의 고정상여금 지급제도에 비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② 사용자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404명 중 397명에게는 B등급 이상 부여한 데 반해,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1명, C등급 1명, D등급 1명)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하였고, 이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2015년 8월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2014년 상하반기 성과평가 및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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