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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67
판정일
2015. 11. 02.
판정문

① 기존의 고정상여금 지급제도에 비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② 사용자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404명 중 397명에게는 B등급 이상 부여한 데 반해,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1명, C등급 1명, D등급 1명)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하였고, 이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민주발레오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2015년 8월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사용자의 2014년 상하반기 성과평가 및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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