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한 후 선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29
- 판정일
- 2015. 12. 18.
판정문
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여 과장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점, ② 희망퇴직 실시 이전에 직원들을 위한 설명회나 서면자료 없이, 임원회의 직후 희망퇴직에 대한 계획을 구두로만 팀장들에게 지시하였고 팀장들도 서면자료 없이 급히 직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퇴직원 미제출 및 퇴직원 철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은 사용자의 종용과 당시 회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대부분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직원을 제출한 직원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퇴직원을 수리한 점, ⑤ 사용자가 희망퇴직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추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향후 인사조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퇴직원 제출을 심리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 및 선별적 수리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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