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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기존 단체협약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97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상부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에는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상부단체에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하지 않은 점, 상부단체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송부하면서 합의서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점을 명시한 점,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실은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정년퇴직된 시점에 별도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점, 이후 합의서와 다른 내용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부단체에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유효한 단체협약으로써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임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을 만 57세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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