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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72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 부여 관련 규정이 없으며, 아파트용역계약 연장 시 계속고용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당사자 간에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거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된 것이고, 그 외 달리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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