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 결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39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지각에 따른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요청,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동기 및 태양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고, 사후 반성하는 태도도 불량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