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 결행,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운전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39
- 판정일
- 2015. 12. 18.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지각에 따른 결행, 허위보고를 통한 승무교대 요청,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 폭행,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동기 및 태양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고, 사후 반성하는 태도도 불량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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