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13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2012년부터 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매년 실시하여 온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무평정, 심층면접 등 전환의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무기계약 전환 및 그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5조는 근무평정, 심층면접 등 무기계약 전환 방법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15년 하반기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추천, 근무평정, 심층면접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부서추천과 근무평정 부문에서는 조건 충족을 하였으나, 심층면접 부문에서 평균점수 80점미만으로 적격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