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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65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① 기존의 고정상여금 지급제도에 비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② 사용자는 2015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는 404명 중 397명을 B등급 이상 부여하여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데 반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대부분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조합원 80명 중 65명에게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 보다 낮게 지급하는 등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 중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45명 중 60%인 27명이 2013년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한 점, ④ 사용자의 2014년 상하반기 성과평가 및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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