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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강임의 경우,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91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힐링센터의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 근로자의 직책수당 외 근로조건 및 직급에 변화가 없었고, 다른 상위 직급자들도 담당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전보가 강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하위직급으로 업무발령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직급의 변동은 없었고,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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