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강임의 경우,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91
- 판정일
- 2015. 12. 1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힐링센터의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 근로자의 직책수당 외 근로조건 및 직급에 변화가 없었고, 다른 상위 직급자들도 담당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전보가 강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하위직급으로 업무발령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직급의 변동은 없었고, 강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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