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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 조퇴 및 결근 등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36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고, 입사 이력서를 부실하게 기재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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