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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동의 없이 공제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37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고용승계 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간 근로시간면제 부여 및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합의하거나 동의를 한 구체적 사실이 없는 점, 근로시간면제 부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결정하는 제도인 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체결한 고용승계 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단체협약이나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동조합의 2015.

9. 25.자 조합비 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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