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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11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① 전문인재추천서비스업체로부터 수습기간에 관한 안내가 있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되며, ②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불가결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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