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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5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논문, 보고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분장 세부내용, 주간업무보고서를 보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기보다는 행정서류 작성, 강의실과 행사장소 섭외, 내빈 접대,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 등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개혁주의학술원 운영규정에 행정조교는 학술 업무와 부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사무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인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5.

9. 15.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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