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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배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87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운수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만근일수가 월 17일(2015.

9. 30.까지는 18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 배차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배차운영이 단체협약에 정해진 일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배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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