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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36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이 사건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2015. 9.

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전 직원 의견을 들은 후 각 노동조합 대표에게 설명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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