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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10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일부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점, 특별활동 보육교사의 건강진단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는 석가탄신일 대등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어린이집 기관운영비에서 2,280,000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한 것이 근로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의사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급박한 비용지출을 위해 부득이 보육교사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였으나 자금을 유용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성북구청 점검 당시 특별활동 보육교사의 건강진단서 및 성범죄 경력조회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 점검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후 이를 보완한 상황이 참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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