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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상습음주, 사고유발, 동료직원 폭력 및 협박행위 등은 시민의 안전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해임의 양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12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① 과거 음주사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 6.

28. 발생한 음주사고의 경우 해임까지 의결되었으나 반성문을 작성하고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정직 3월로 감경되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징계기록 삭제 노사합의에 따르더라도 2012.

6. 28.

음주사고는 인사규정내부세칙에 의하여 1단계 징계가중이 가능한 점,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력 내지 협박을 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법상으로도 법정형이 중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④ 음주사고는 반복되고 있고 사고의 태양도 위중해 지고 있어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 및 다른 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직원이었기 때문에 만취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장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업무특성에 비추어 자칫 시민의 안전에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의 양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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