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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을 신청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81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재심판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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