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721
- 판정일
- 2015. 12. 17.
판정문
① 전보명령 이후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한 점, ② 전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특별히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③ 전보취소 이후 근로자에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제공하였고 업무도 부여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성본사로 교육발령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15. 12.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화성본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전보 취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