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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21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① 전보명령 이후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한 점, ② 전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특별히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③ 전보취소 이후 근로자에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제공하였고 업무도 부여하였다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성본사로 교육발령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15. 12.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화성본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전보 취소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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