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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 없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88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점과 이 전부터 근로자들이 수탁업체들에 재계약되어 오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등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재계약 여부를 단 3개월만의 근무평가로 결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세부 평가기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평가방식이나 갱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가 시 주 업무인 교통약자 서비스의 평가나 현장 소장의 평가가 없이 근로자들의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등이 일부 반영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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