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 없는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88
- 판정일
- 2015. 12. 1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점과 이 전부터 근로자들이 수탁업체들에 재계약되어 오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등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재계약 여부를 단 3개월만의 근무평가로 결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세부 평가기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평가방식이나 갱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가 시 주 업무인 교통약자 서비스의 평가나 현장 소장의 평가가 없이 근로자들의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등이 일부 반영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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