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전기사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배치전환 한 것은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11
- 판정일
- 2015. 12. 17.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대구광역시의 준공영제 개혁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인사규정에 인사이동의 변경에 관한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적용한 ‘승무단의 합의로 노선교류 및 순번조정 신청을 통한 인사원칙’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부당배치전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운송거리가 짧은 노선에 배치한 반면, 소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장거리 및 취약노선에 배치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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