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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해고일은 2015. 8. 21.로 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7
판정일
2015. 12. 17.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일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2015.

8. 2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조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다. 구제명령을 사내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는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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