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해고일은 2015. 8. 21.로 보아야 하고,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57
- 판정일
- 2015. 12. 17.
판정문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일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2015.
8. 21.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조사종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다. 구제명령을 사내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는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명령 게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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