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46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12년 이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계약직직원운용지침」에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문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해 온 점, ② 2015년 3월 근로자의 1차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임을 확인하고 2차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용자가 고지한 점, ③ 2012년부터 전문계약직 직원 중 근무평정점수 70점 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④ 근무평정 점수 70점 이상의 전문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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