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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46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12년 이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계약직직원운용지침」에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전문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해 온 점, ② 2015년 3월 근로자의 1차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임을 확인하고 2차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용자가 고지한 점, ③ 2012년부터 전문계약직 직원 중 근무평정점수 70점 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④ 근무평정 점수 70점 이상의 전문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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