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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61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경과 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즉 시용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시용기간 경과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①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체계에서 중요한 GPS 장치관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선버스 운전 중 운행노선을 수차례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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