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55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볼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15. 10.
12. 출입증 보안프로그램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행해진 것이며,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출입을 허용할 의사가 명백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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