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결근 중 이직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88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다가 이직에 필요하다며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점, ②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결근에 퇴직처리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2차례에 걸쳐 발송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노선 변경 명령이 해고를 통보하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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