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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들과의 사기도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소정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57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동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취업규칙 소정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 결정 시 관련 정황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근로자의 도박 참여 경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포상실적,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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