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들과의 사기도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소정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57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동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취업규칙 소정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 결정 시 관련 정황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과 달리 근로자의 도박 참여 경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포상실적,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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