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64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직책강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급여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직책강임의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책강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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