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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64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직책강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급여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직책강임의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책강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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