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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하자 없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03
판정일
2015. 09.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운행한 시내버스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진단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진단 10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결코 가벼운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무정지 10일(정직 10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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