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의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하고, 동료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하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가 있기 1년여 전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 회계감사직을 그만두었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76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학교 보안문서를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한 점,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소 등을 제기한 점, 취업규칙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비리에 관한 사항’이란 문건을 작성한 점,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운 점, 행정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점, 학교 총장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거나, 동료 직원에 대해 폭언을 한 점, 학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무단 열람하거나 게시한 문서가 ‘직원 징계지침 개정 내용’ 등에 불과하고,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 근로자들의 고소가 일부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있기 1년여 전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회계감사직을 그만둔 점, 학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들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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