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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191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무파업 타결금’이란 명칭으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어 특정노조에의 가입 또는 타 노조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KEC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정노조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노조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조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을 저해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조를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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