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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94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① 2014. 8.

1. 정부의 ‘시간선택적 일자리’ 정책 시행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간 선택제 근무자를 모집·공고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를 명시한 점, ③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채용공고상의 ‘1년 계약직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심사’ 문구는 평가를 전제한 것이어서 갱신기대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계약의 계속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처음 시행하여 3명 중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점 등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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