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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75
판정일
2015.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3일에 걸친 사직 권고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직하여야 할 그 밖의 사정이 없고,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수업대상과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자가 원래 업무로의 복귀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금전보상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 8,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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