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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98
판정일
2015. 11. 11.
판정문

① 경영진단평가서와 언론보도 자료 등에 의해서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급감, 강관 판매 하락,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② 생산직 근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실시, 임·직원의 급여 삭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자산 매각, 경비 업무 외주화 및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폐지 등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11차에게 걸친 특별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해고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 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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