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80
- 판정일
- 2015. 12. 16.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15. 11.
30.까지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같은 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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