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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이유 미제출로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73
판정일
2015. 10. 12.
판정문

① 4회에 걸친 공문 발송과 4회에 걸친 유선 통화를 통하여 신청 이유 제출 및 보정을 독려하였으나 신청 이유를 보정하지 않은 점, ② 신청 이유 미보정시 해당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구제신청은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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