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고사직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78
- 판정일
- 2015. 04. 23.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출자격을 유지를 위해 계속 근무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었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평소 다른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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