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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82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직서 양식을 사용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사규정 등에는 승진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나 당연퇴직시킨다는 규정이 없고 승진시험 불합격 시 퇴직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령 전무가 승진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2015. 7.

31.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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