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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03
판정일
2015. 05.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의원의 원장 4명 중 한 명의 의사가 휴진 시 그 의사를 대신하여 근무하기로 한 점, ② 4명의 원장 중 휴진하는 의사의 진료실 및 대진의가 필요한 날(토요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지정된 진료실 및 지정된 날짜에만 근로를 제공하여 진료실의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할 수 없는 관계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날 진료가 종료되면 당일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일급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다음 주 토요일 근무 가능 여부 및 진료실을 사전에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그날의 근로 종료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2015. 9.

19. 대진의가 필요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노무수령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해고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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