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74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① 근로자, 카운터 주간 담당자 1명, 카운터 야간 담당자 1명이 상시적으로 근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야채를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야채 담당자를 파견 받았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정육 담당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정육 담당자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5명으로 판단되나, ①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계산하자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바로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던 것은 근로관계 해지를 전제로 한 급여이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액과 4대보험 미 가입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③ 이후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 해고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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