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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적부진이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 및 전직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80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1.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인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2.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가 된 실적부진 기간도 취업규칙 규정과 상이하고, 실적부진이 외부의 상황적 요인 외에 근로자의 과오에 얼마나 기인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함.

3.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 사유가 된 실적부진이 외부의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만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근로자의 과오와 실적부진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전직이 근로자의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업무로 이동이며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강등을 내포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합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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