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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87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실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무국장의 지시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고, 일일 업무는 정식 채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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