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57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언비어 유포, 부하직원에 대한 편애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객관적 확인이 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 시 근무성적이나 수상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위반내용이 중하고 고의’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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