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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57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언비어 유포, 부하직원에 대한 편애 등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객관적 확인이 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부하 직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 시 근무성적이나 수상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사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위반내용이 중하고 고의’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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