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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74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원 작성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작성거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퇴직원 제출 당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2회에 걸쳐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회사의 자재를 반납한 점, ④ 퇴직원 제출이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약 8일간의 기간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퇴직원 작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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