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675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종친회에 사무국장, 경리직원, 미화원과 경비원 등 5명이 근무하여 왔던 점, ② 사무국장은 상시 출근하면서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경리직원이 해당 근로자들의 해고시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회장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당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업주체가 변경된 점이나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전임 회장과 후임 회장 중 누가 권한 있는 회장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신임 회장의 지시불이행을 근로자들만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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