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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675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종친회에 사무국장, 경리직원, 미화원과 경비원 등 5명이 근무하여 왔던 점, ② 사무국장은 상시 출근하면서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직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미리 정하여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경리직원이 해당 근로자들의 해고시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회장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당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업주체가 변경된 점이나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전임 회장과 후임 회장 중 누가 권한 있는 회장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신임 회장의 지시불이행을 근로자들만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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