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19
- 판정일
- 2015. 12. 1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안내한 점,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한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평가 및 적성,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저조한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경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업무능력이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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